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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2.19 2018가합648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279,452원 및 그중 210,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8. 1. 22.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30.까지 130,000,000원을 지급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18. 6. 30.까지 80,000,000원에 갈음하여 경기도 양평군 C 임야 33,061㎡ 중 4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이라 한다) -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약정은 취소되며 피고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8. 6. 30.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은 해제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8. 6. 30.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은 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대신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청구를 포함하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대물변제 약정은 해제되었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130,000,000원 80,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8. 7. 1.부터 2018. 8. 7.까지 이 사건 약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