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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7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3,648,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F(중국 국적, F)과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결의하고, F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하여 대한민국으로 송부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을 수령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1) 피고인 B과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16. 2. 중순경 중국 베이징에서 대한항공(K) 항공편으로 필로폰 약 4.8그램을 은닉한 국제특송화물을 송부하여, 같은 달 21. 00:20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위 필로폰이 도착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2. 오후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과 F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16. 2. 하순경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남방항공(L) 항공편으로 필로폰 약 14.4그램을 은닉한 국제특송화물을 송부하여, 같은 달 28. 11:07경 김포국제공항으로 위 필로폰이 도착하고, 피고인 B은 위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6. 3. 하순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 호일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22. 오후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B의 주거지 앞 보도에서 그녀에게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