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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25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서 “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이 필요한 데 통장을 빌려 주면 3일 사용하고 매일 70만 원을 주겠다”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 회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이 없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