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5. 28. 22:00 경부터 같은 해
6. 1. 06:00 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6. 1.부터
6.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 차례에 걸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위 신용카드로 대금 합계 8,500원을 결제하여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3. 17:11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에서 5,500원 상당의 맥 심 커피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에게 위 1 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결제하여 피해 자로부터 맥 심 커피를 교부 받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F의 각 피해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 등 분석, 피의자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