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상환 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오랜 기간 동안 최종 소비자들로부터 유류세를 징수하여 피고에게 전달해 왔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묵시적으로 원고에게 유류세 징수사무를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령상 유류세 납부의무의 주체는 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는 정유사에게 있고, 피고는 과세물품이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거나 수입신고 되는 때 유류세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므로, 그 후 원고가 유류대금에 유류세 상당액을 포함시켜 판매함으로써 최종 담세자인 소비자들로부터 유류세 상당액이 포함된 유류대금을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가 원고에게 유류세 징수사무를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같은 석유판매업자에게 유류세 관련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면서 유류세 수입을 얻고 있으므로, 적어도 국세납부대행기관이 지급받는 수수료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유류세를 부과징수함으로써 유류세 상당의 수입을 얻고, 원고가 유류 유통 과정에서 유류세 상당액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이고,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본 것과 같이 유류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