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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04 2018고단1070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6. 같은 법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7. 10:05 경 안성시 C에 있는, D 모텔 708호 화장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락 카 스프레이 3통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뿌린 후 흡입하고자 하였으나 위 락 카가 터지는 바람에 흡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흡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모텔 현장사진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물질안전 보건 자료( 일신 CNA 락 카 스프레이 은색)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 자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원지방 검찰청 2018년 형제 8151, 11769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시기에 범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