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검정색 이륜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08:20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의성읍 문 소 3 길에 있는 의성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를 북 원사거리 방면에서 의성 기차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79세) 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행자 신호등에 따라 길을 건너 던 피해자를 자전거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과실의 정도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