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49;공1983.9.15.(712),1283]
중도금 지급약정이 없는 경우 구 소득세법 제27조 소정 자신의 양도시기(=계약금 이외의 잔대금의 지급일)
구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계약의 내용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지급함이 없이 바로 잔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었거나 또는 그와 같이 중도금 등의 지급없이 바로 잔대금의 지급을 이행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고 그같은 경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위 잔대금을 영수한 날이거나 또는 영수할 날이 된다고 할 것이다.
죽산박씨 농암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태경
부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을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거나 또는 영수할 날로 하고 이 경우 " 대가의 일부" 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하고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은 양도계약서 등에 정하여진 날로 하되 그날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당해 계약의 내용이 계약금을 지급하고 중도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을 지급함이 없이 바로 잔대금을 지급키로 약정되었거나 또는 그와 같이 중도금 등의 지급없이 바로 잔대금의 지급을 이행하였다면 이와 같은 경우의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위 잔대금을 영수한 날이거나 또는 영수할 날이 된다고 풀이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중도금 지급약정 그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 을 적용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금원인 잔금의 지급일을 그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소득세법 제27조 제3항 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의 경우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의 지급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계약이 체결된 날로 부터 30일이 되는 날을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거나 영수할 날로 보아야 한다는 소론 논지는 그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하므로 원심의 법리오해를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