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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20.02.13 2019노194

뇌물공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은 경쟁업체가 제시한 요금할인 대신 지정업체와 네트워크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지급해 달라는 E의 요구에 따랐을 뿐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E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G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요금할인액 상당을 지급하게 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지언정 뇌물공여라고 볼 수 없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E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서의 책임만 진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이 공사 사장의 직인을 컬러 복사한 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작성한 가입신청서는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오인(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은 주식회사 AO(이하 ‘AO‘라 한다)로부터 받은 허위 용역대금에 자신이 마련한 돈을 추가하여 E 측에 전달하였고, 위 허위 용역대금의 10% 상당은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인이 AO로부터 받은 돈을 그대로 E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일단 위 돈을 유효하게 취득한 후 자신의 판단 아래 E에게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