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체크카드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2018. 4. 17.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F은행 계좌(G)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총 2개의 체크카드를 흰색티를 입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문자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합계 300만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1. A 명의 D은행 계좌의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크카드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2개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위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