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2012구단1765 업무정지처분취소
사단법인 한국인재뱅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2013. 3. 6.
2013. 3. 2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8. 13. 원고에게 한 1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2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라고 한다)으로 등록을 마친 후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건설안전 및 산업보건 위생분야 교육 등을 실시해 왔다.
나. 피고는 2012. 6. 11.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보유여부와 수강생의 관리 등 교육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설업 기초교육기관이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1조의2 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37조의2 제2항에 따라 별표 8의2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하여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별표 6의3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부산 남구 소재 A 공동주택 건립공사 2공구 T/K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별표 6의3의 인력기준 나, 건설안전분야에 등록된 인력이 건설안전관련 교육을, 시행령 별표 6의3 인력기준 나. 산업보건·위생분야에 등록된 인력이 근로자 건강관리 교육을 각 전담하지 않은 채, 시행령 별표 6의3 인력기준 가에 등록된 인력인 B이 공통교육을 전담하여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개월(2012. 8. 16.부터 2012. 9. 15.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팩스를 이용한 송달방법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팩스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14조 를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2) 원고는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교재를 요약한 교육자료를 사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는 시행규칙 제37조의2 제2항 별표 8의2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한 것이다.
3) B은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과 사무관, 산업보건과장, 산업안전 국장 등으로 근무하여 시행령 별표 6의3 2. 인력기준 가목의 자격요건은 물론 나목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시행규칙 제37조의2 제1항 관련 별표 8의2 제2호 소정의 모든 교육내용을 강의할 자격을 구비하였다.
4) 법 제15조의3 제1항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해야 할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원래 건설업 기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할 당시 B 외에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을 갖춘 C, 산업보건·위생분야의 자격을 갖춘 D 등 3명의 강사를 구비하였으나 교육 직전에 B을 제외한 나머지 강사 2인이 일방적으로 강의를 거절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B이 단독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점, 이 사건 처분이 집행될 경우 원고는 막대한 신뢰상실로 더 이상 교육업무를 하지 못하고 폐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2. 8. 13.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통보를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2. 8. 14. 위 통보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위반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시행규칙 별표 8의2 소정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속 강사인 B은 2012. 6. 11. 건설업기초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08:00부터 09:00까지는 KBS에서 방영한 '위기탈출 넘버원'이라는 동영상을 상영하였고, 09:00부터 12:00까지는 교육교재나 PPT 자료 없이 구두로 교육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시행규칙 제37조의2 제2항 별표 8의2의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시행령 별표 6의3 인력기준에 적합한 강사를 배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법 제31조의2 제2항, 제3항, 시행령 제26조의11, 제26조의13, 시행규칙 제37조의2 제2항 및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법인 등 이 건설업기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시행령 별표 6의3에서 정하고 있는 인력 · 시설·장비 등 등록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인력 · 시설·장비 기준은 단순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요건일 뿐 아니라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 11, 12,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2012. 7. 4. '2012. 6. 11. 대우건설(주) A 공동주택 건립공사 2공구 T/K현장 등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교육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7. 18. '2012. 6. 11. 대우건설(주) A 공동주택 건립공사 2공구 T/K현장 등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교육방법 중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중 1시간 이상 시청각 또는 체험·가상실습 미실시, 교육내용에 적합한 교육교재 미사용,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 미배치'를 이유로 각 처분사전 통지를 한 사실, 원고가 최초 건설업기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당시에는 B을 시행령 별표 6의3 2. 인력기준 가목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C을 시행령 별표 6의3 2. 인력기준 나목의 자격요건 중 건설안전분야 자격을 갖춘 자로, D를 시행령 별표 6의3 인력기준 나목 자격요건 중 산업보건·위생분야 자격을 갖춘 자로 각 등록하여 3명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강사를 구비하였으나 실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당시에는 C, D가 다른 근무조건이 좋은 근무지가 생겼다는 등 개인적 사유로 퇴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인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설업기 초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행령 별표 6의3 2.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함에도 위 인력기준 중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B)만을 갖추고 있었을 뿐 나목의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 중 하나는 '시행령 별표 6의3 인력기준 가에 등록된 인력인 B이 공통교육을 전담하여 건설업 기초안전 · 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는 것이나,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발송한 처분사전통지서상 처분사유 및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처분사유와 인력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미배치하였다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은 시행규칙 제143조의2 제1항, 별표 20의 2. 개별기준 라. 8)에 따른 처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 점, 법 제15조의3 제1항은 법 제15조의2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해야 할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것인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이 관련법령이 정한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제재처분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백승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