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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4.07 2020고단2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14. 21:57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 관계, 유사사건의 양 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