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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0.17 2013고단65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7. 30. 2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고명동에 있는 고명교차로를 명지교차로 방향에서부터 제천시내 쪽 출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명지교차로 쪽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유턴이 금지된 곳이므로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C이 운전하는 제천경찰서 소유의 D 로체 순찰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로체 순찰차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67,7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19경 제천시 명지동에 있는 명지초등학교 입구 인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로체 순찰차가 2차로를 가로막아 진로가 막히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선 변경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제천경찰서 소유의 F 쏘나타 순찰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뒷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596,794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순찰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