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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79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5,074,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성인오락실’을 함께 운영하는 공동 업주이고, E는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의 운영을 총괄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F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의 환전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B, E, F은 2017. 10.경부터 2019. 5. 22.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구미호’ 게임기 30대, ‘빅게임’ 게임기 30대, ‘카니발’ 게임기 30대, ‘Sea Blue' 게임기 30대, ‘왕도깨비’ 게임기 30대, ‘다크엔젤’ 게임기 30대, ‘로얄 고도리2’ 게임기 2대, ‘깜깜이’ 게임기 2대, ‘땡큐훌라’ 게임기 2대를 설치해 놓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을 1원으로 환산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0%를 공제한 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 E, F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합계 250,149,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액에 대한 판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