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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구합142

퇴교조치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 5.부터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2015년 7급 신규임용후보자과정의 교육을 받게 된 자로서, 피고는 2015. 3. 13. 교육장 무단이탈 및 다른 교육생에 대한 불안감 조성 언행을 이유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퇴교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종합해 보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다음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의 청구가 적법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의 청구 자체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되는 등 부적법한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제소기간으로 기산하여야 하므로, 행정심판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제기된 취소소송도 부적법하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