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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8. 03: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주취상태에서 B 투싼 승용차량을 대전 서구 괴정동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까지 약 50~6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초래한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