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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2.23 2020고단8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5.경 진주시에 있는 B 대리점에서 C D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소속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승용차 구입자금 3,8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725,844원씩 60개월간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지인 F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금융기관 대출금채무 3,000만 원, 개인채무 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합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