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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고합24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ㆍ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ㆍ 게시 ㆍ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0. 15:28 경 울산 중구 옥 교동 중앙시장 입구 사거리에 설치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C의 선거 현수막 1 장을 못이 박혀 있는 나무 막대로 쳐서 찢는 방법으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황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 없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30년 간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건강상태,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