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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14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6. 7. 19:00경 주거지인 충남 연기군 C아파트 123동 1103호에서 그곳 거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에게 ‘홈플러스에 먹을 것 좀 사러 갔다 오겠다’고 안심시킨 후 작은 방에 있는 피해자의 손지갑에 들어있는 그녀 소유의 주민등록증 1개, 농협 직불카드 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 직불카드(E)로 같은 날 19:29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흥리 소재 조치원농협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씩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7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난된 직불카드번호 및 현금인출장소 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 확인 및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