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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5 2020나94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제 1 심판결 중 부당 이득 반환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이 사건 건물 신축 및 건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 C는 1993년 경부터 1995년 경까지 순천시 D 대 289㎡ 지상에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 당시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건물의 부설 주차장으로 설치하고 이를 신고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취득 등 1) 원고는 2003. 7. 1.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3. 9. 29.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6. 6. 28. 이 사건 토지에 ① 근저당권 자를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으로, 채권 최고액을 7,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② 지상권 자를 H으로, 지상권의 목적을 ‘ 견고한 건물의 소유’ 로, 지상권의 범위를 ‘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2006. 6. 28.부터 만 30년 ’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1. 12. 29.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2) 항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모두 말소하였다.

원고는 2011. 12. 29. 이 사건 토지에 ① 근저당권 자를 I 조합( 이하 ‘I 조합’ 이라 한다 )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채권 최고액을 6,76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② 지상권 자를 I 조합으로, 지상권의 목적을 ‘ 건물 및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 로, 지상권의 범위를 ‘ 이 사건 토지 전부’ 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2011. 12. 29.부터 만 30년 ’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및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4) 2020. 12. 18. 현재 이 사건 토지에 I 조합 명의의 지상권 설정 등기가 존속하고 있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