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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1 2018고단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8. 17: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삼례읍 삼 봉로 동원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삼례 농협 방면에서 삼례 I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한 피해자 D( 여, 54세) 이 운전하는 E 레 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레 조 승용차가 좌측 앞으로 밀리면서 주차되어 있는 F K5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8. 17:00 경 전 북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앞 도로부터 전 북 완주군 삼 봉로 동원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 #1 차량 운전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