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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4.06 2020고단72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02:05 경부터 02:25 경까지 사이 안동시 B 아파트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집안에 있던 전기밥솥, 의자 등을 1 층 주차장이 있는 아래로 던져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7 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의 유리를 깨뜨리고, 자동차의 지붕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0 층 아파트에서 판시 위험한 물건을 던진 범행으로, 자칫 큰 인명사고가 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