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1298 | 지방 | 2017-01-24
[청구번호]조심 2016지1298 (2017. 1. 24.)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인은 이미 면제받은 취득세를 자진하여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심판청구를 제기한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가.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6.5.27. OOO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처가 사망함에 따라 이를 상속(2016.8.10.)받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하고, 2016.8.10. 처분청에 시각장애 1급을 이유로 장애인 감면신청을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OOO을 면제받았다가 2016.8.23. 타인에게 쟁점차량을 매도하고, 이미 면제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 2016.1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을 보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미 면제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지방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경정청구 등의 절차 없이심판청구를 제기한 바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