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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23 2012고단2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03:55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46에 있는 ‘종가대박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전력 있음에도 거듭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점에 있어서 죄질 가볍지 않으나, 어머니 명의의 화물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