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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8.09 2016고정60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3월부터 2014년 10월 초순경까지 C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재직하였고, 현재 진주시 소재 D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를 하고, 피고인 B은 C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은 2014. 여름 경 (7-8 월경) 경남 창녕군 E 소재 C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자 F(3 세) 가 운다는 이유로 동 어린이집에 있는 창고( 일명 G)에 약 5분 가량 가두어 두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번) [ 피고인들과 H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H에게 달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H의 주요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이 법정에서 H에 대한 신문이 차폐시설을 설치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던 중 갑자기 피고인 A이 차폐시설 밖으로 나와 H과 대면함으로써 이후 H이 다소 위축된 상태에서 증언을 계속하게 된 사정도 참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아동복 지법 제 74 조,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5호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