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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15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등록대상자로서 최초등록일인 2013. 2. 26.부터 1년 내에 사진촬영에 응하여야 하는데도 2015. 2. 26.이 경과할 때까지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고인 사진촬영 불출석)

1. 수사보고(피고인 1년 내 사진 미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