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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227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13. 6. 24. 작성한 2013년 증서 제438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의정부시 D, E, F, G, H, I, J 토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의정부시 K, L, M, N, O, P 토지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 주식회사 Q(이하 ‘Q’라고 한다)는 의정부시 R 일대 토지를 매수하여 그 위에 주택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추진 1) Q는 2012. 3.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 매매계약서나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일을 담당하고, Q는 각종 인ㆍ허가와 건축시공을 담당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2) Q는 토지소유자들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해 나갔다.

피고는 2012. 3. 26. Q와 사이에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9억 7,81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서 계약금은 2억 7,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나, 2012. 8. 8.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전체 매매대금은 그대로 하되, 계약금은 2억 원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위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8항에는 ‘Q는 토지계약금 지급과 동시에 잔금에 대한 보증기관 이행증서를 피고에게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Q가 원고, 피고를 비롯한 위 S동 일대의 토지소유자들과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토지소유자들은 자신의 토지에 설정된 가등기, 근저당권, 지상권, 압류등기 등 소유권행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계약금 지급일 전까지 모두 말소하기로 하였다.

다. 약속어음의 발행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Q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들에게 Q를 추천한 원고에게도 매매대금의 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Q는 2013.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