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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3 2018고단25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4. 07:3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5 차로 중 4 차로의 도로를 문예사거리 방면에서 송 내 대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감 속 운행 중이 던 피해자 D(49 세) 이 운전하는 E 카 렌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1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 렌스 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약 3,790,75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내려 차량을 세워 둔 상태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부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