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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7 2017고단66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 공소장 기재 ‘ 징역 6월’ 은 오기 임이 분명하다.

을 선고 받고, 2017.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15: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대덕구 송촌동 소재 대 전 톨 게이트 앞부터 청주시 서 원구 현도면 소재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291km 지점 앞 노상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