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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3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자전거 1대(증 제1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35』 피고인은 2010. 4.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9. 6. 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7월 초 20:00경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남포역 4번 출구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몰래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7. 01:52경 부산진구 B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앉아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가방 안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갑, 신용카드 및 현금 32만 원 포함)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291』 피고인은 2010. 4.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25. 04:51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역 2층 대합실 G매장 앞 여객용 의자에서, 피해자 H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녀 소유인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치약, 칫솔, 빗 등 생활용품, 라면, 빵 등의 식료품 등이 들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