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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52019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55,44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5. 8. 1.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청구원인) A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