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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8고정8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09. 14. 16:00 경 남양주시 B 빌딩 앞길에서 앞을 걸어가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C(18 세) 을 보고 귀엽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가볍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선배인 피해자 D(18 세) 이 위와 같은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D, E의 각 자필 진술서 [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평소 조직적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가볍게 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객관적으로 보아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은 고의 만으로 충분하고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렸고 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더니 계속해서 어깨와 팔을 잡았다.

폭행보다는 엉덩이를 만지려고 그런 것 같다’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 어린 학생이 옆에 와서 귀여운 마음에 엉덩이를 한 번 툭 쳤다’ 고 기재한 점, ③ 설령 피고인이 평소 조직적 스토킹이라는 피해 망상에 시달려 왔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그러한 망 망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