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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2.27 2016고단96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6고단965』(피고인 A)

1. 사기

가. 2013.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4. 천안시 동남구 F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24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이 필요한데 휴대폰을 개통하면 1대당 3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 내 앞으로 이미 4대를 개통하여 더 이상 개통할 수가 없다.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며칠 이내로 내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2013. 12. 26.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티월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베가아이언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고도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2,878,010원을 결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2.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난 번에 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4. 2. 17.경 3,000,000원, 같은 달 19.경 6,000,000원, 같은 해

7. 1.경 3,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4. 5. 10.경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