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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9 2017노57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방갈로에 구멍을 뚫은 행위는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방갈로를 피해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전기 계량기를 떼어 낸 행위는 방갈로를 옮기기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 한 위 전기 계량기는 피해자에게 펜션을 인도한 후인 2014. 7. 중순경 설치하였고, 한국 전력 공사의 소유이다.

다.

파고라의 격자를 떼어 낸 행위는 피해자에게 펜션을 인도하기 전인 2014. 6. 27. 경 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또한 원래 나사못으로 탈 착이 가능한 것이어서 손괴라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피고인은 2014. 5. 27. 자신이 운영하던 ‘C 펜 션’( 이하 ‘ 이 사건 펜 션’ 이라 한다) 을 피해자에게 4억 3,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앞으로 같은 달 29. 이 사건 펜 션 건물과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⑵ 이어 피고인은 2014. 6. 13.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펜 션 건물 내에 있는 일체의 집기와 시설 등 이 사건 펜 션 운영에 관련된 유ㆍ무형의 영업자산을 대금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합의( 이하 ‘ 이 사건 부대합의’ 라 한다) 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4. 7. 1. 이 사건 펜 션 건물 및 이에 부속한 파고라( 이하 ‘ 이 사건 파고라’ 라 한다 )를 피해자에게 인도하고, 이후 이 사건 펜 션 건물 부지 및 인접 국유지에 걸쳐 있는 방갈로( 이하 ‘ 이 사건 방갈로’ 라 한다 )에 짐을 옮기고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방갈로는 지면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포크 레인 등 중장비로 들어 올리거나 끌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