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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224507

광고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미디어 광고업을 하는 원고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하는 대로 종편방송인 TV조선 방송에 2014. 5월과 6월 동안 피고의 광고를 방영해 준 사실, 피고는 그 대가로 6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