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과잉행동장애(ADHD)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원심 : 징역 2년)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0. 11.부터 2010. 11. 5.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L 2층에 있는 M의원에서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로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그 정도가 심각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각 주거에 들어가 합계 3,067,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2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특히 2009. 12.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0. 1. 7.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과잉행동장애와 같은 정신과적 증세가 있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