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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4가단253376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베스트종합건설(이하 ‘베스트종합건설’이라 한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4차1153호로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4.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9606호로 베스트종합건설의 채권{피고에 대한 701 특공연대 독신자 숙소 신축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 중 33,447,746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추심명령은 같은 달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베스트종합건설에게 2014. 8. 13. 4차 기성금으로 221,220,560원을, 같은 해

9. 5. 5차 기성금으로 328,316,2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년 금제578호로 베스트종합건설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 채무 120,135,19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원고를 비롯하여 채권 (가)압류가 경합되어 집행공탁을 함과 동시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채권자들에 대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추심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지급 요청에 응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압류, 추심명령의 지급금지효를 무시하고 베스트종합건설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중 변제의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압류한 채권액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33,447,746원이라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압류, 추심명령 송달 후에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