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베스트종합건설(이하 ‘베스트종합건설’이라 한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4차1153호로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4.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9606호로 베스트종합건설의 채권{피고에 대한 701 특공연대 독신자 숙소 신축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 중 33,447,746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압류, 추심명령은 같은 달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베스트종합건설에게 2014. 8. 13. 4차 기성금으로 221,220,560원을, 같은 해
9. 5. 5차 기성금으로 328,316,2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년 금제578호로 베스트종합건설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 채무 120,135,19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원고를 비롯하여 채권 (가)압류가 경합되어 집행공탁을 함과 동시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채권자들에 대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추심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지급 요청에 응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 압류, 추심명령의 지급금지효를 무시하고 베스트종합건설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중 변제의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압류한 채권액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33,447,746원이라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압류, 추심명령 송달 후에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