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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03 2017고단25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이하 불상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커피숍 ’에서 피해자 E에게 “ 여수시 F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고 카드 빚을 갚아야 하니 1,200만 원을 빌려 달라, 아파트 분양이 완료되면 전세금을 받거나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 채무를 돌려 막 기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수회에 걸쳐 1,200만 원을 계좌 이체나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정본), 지불 각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존 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