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형제품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금형제품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공급자는 실제 금형제품의 제조시설이 전혀없이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았을 뿐이고, 사업장 소재지로 신고곳은 영업을 한 적이 없는 사실 등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7.8.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652,90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22,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3.1.부천 부천시 ○○구 ○○동 74-○○에서'○○시스템'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금형제조업을 운영하다가 2002.12.31. 폐업한 사업자로서, 2001년 과세기간 동안 공급자가 상호'○○정밀'의 송○호의 기재된 2001.1.30.자 공급가액 14,500,000원, 2001.2.28.자 공급가액 17,800,000원, 2001.3.30.자 공급가액 19,700,000원, 2001.4.30.자 공급가액 11,000,000원, 2001.5.31.자 공급가액 17,000,000원, 2001.6.30.자 공급가액 14,000,000원, 2001.10.31.자 공급가액 8,500,000원, 2001.6.30.자 공급가액 12,000,000원, 2001.12.31.자 공급가액 9,000,000원으로 된 세금계산서 9장(공급가액 합계 123,500,000원, 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수취한 후,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 과세기간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북인천세무서장으로부터 위 ○○정밀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7.8.10. 원고에 대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652,90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523,920원을 경정· 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7.11.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7.12.31.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만이 ○○정밀의 사업명의자인 송○호와 동업하는 것으로 알고 한○만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송○호가 한○만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대여하고 실제 자산은 사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명의대여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원고는 거래처로부터 ○○제품의 가공을 의뢰받으면 ○○정밀을 운영한 한○만에게 실제 ○○제품의 전부 혹은 일부를 다시 외주 제작케 하고 한○만으로부터 실제 위 ○○제품을 공급받았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북인천세무서장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정밀을 세무조사한 결과 위 ○○정밀의 2001년 제1기, 제2기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인된 사실, ○○정밀의 사업자등록명의인은 송○호이나, 송○호는 실제 ○○제품의 제조시설이 전혀 없이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았을 뿐이고, 사업장소재지로 신고된 인천 ○○구 ○○동 620-○에서 실제 영업을 한 적이 없는 사실, 또한 송○호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고, 다만 한○마에게 자신의 명의만을 대여해 주어 실제는 한○만이 송○호의 명의를 위장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정밀의 송○호가 공급자고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한○만의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인 김○균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떠나서 구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