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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1 2019나64426 (1)

대여금

주문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9행의 ‘2018. 8. 30.까지’를 ‘2020. 8. 30.까지’로 고치고, 제5면 제3행의 ‘시행령 24조의4’를 ‘시행령 제24조의5’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