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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20 2017가단103729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2018. 9.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파트 사업권 인수 원고는 2004. 6.경 피고 C, 소외 D와 사이에 창원시 E 대 229㎡ 등 8필지 토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주식 등 경영권, F이 위 8필지 토지 위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인, 허가 등 권리 일체를 1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대금 중 7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 중 지하 1층 전부를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의 송금 원고는 2007. 4. 19. 피고 C의 금융기관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C과 G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피고 C은 2008. 3. 25. 피고 B의 동생 G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지하 H호 전부 및 지하 I호 1/3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 대금 중 1억 9,000만 원은 피고 C의 G에 대한 채무 1억 9,000만 원(원금 1억 6,000만 원, 이자 3,000만 원)의 변제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가 준공되어 전세계약이 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경우 지급하기로 하였다. 라.

부동산의 등기 관계 1) 이 사건 아파트는 가처분 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2007. 9. 7. F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아파트 중 지하 H호 전부 및 지하 I호 중 1/3 지분에 관하여는 2008. 4. 15.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호증(을나 제1호증과 동일)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8,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다만 피고 B의 요구에 따라 대여금을 피고 C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