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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14 2013노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7세의 모친과 직장암에 걸린 형을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의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0회를 훨씬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만도 6회에 이른다),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짧지 아니하고 운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52%로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