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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3.08.23 2013고정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7.경 경북 영덕군 C 소재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D’ 카페(E)에 ID 'F‘로 접속하여 위 카페의 다른 회원들이 글을 볼 수 있는 자유게시판에 “G씨 내 사이트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압니다. 못된 짓 언제까지 통할 것 같습니까, 당신들은 인간이 아니고 악마보다 더 한 나쁜놈들입니다. 뭣 때문에 남의 허락없이 함부로 남의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 따위짓 합니까 ”라고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인 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글을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당한 피해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어서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H뉴스 인터넷 홈페이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등과 관련된 것인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