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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0 2018고단8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없는 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을 대출 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이사로 된 ‘ 유한 회사 B’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는데,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수원지방법원 2018노1466). 며칠 후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로 “ 추가 통장이 더 필요하니, 다른 은행 통장을 더 넘겨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2016. 9. 하순경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서명 초등학교 부근의 도로에서 위 ‘ 유한 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E) 통장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를 퀵 서비스 기사를 이용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국민은행 업무지원센터 장의 회신자료( 증거 목록 순번 17번)

1. 수사보고( 금융거래내용 및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에 연결된 계좌가 도박에 사용된 점,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관련 사건의 양형,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