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01 2014고단17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14:35경 광명시 철산로 56 철산도서관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3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동영상 CD 첨부)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나이,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유사전과가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