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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6363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년경 C으로부터 ‘피고가 D을 운영하면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2013. 3. 11. C이 알려준 피고의 계좌로 4,544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차용금의 변제를 구하기 위하여는 돈을 빌려주기로 하는 약정의 존재와 대여금의 지급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3. 11.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4,544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돈을 빌려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