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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29 2019고정66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 3층 C호에서 ‘D’이라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의 점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7. 20:40경 위 유흥주점에 찾아온 청소년인 E(16세), F(14세), G(15세), H(15세), I(14세), J(14세)을 출입시켰다.

2. 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E(16세), F(14세), G(15세), H(15세), I(14세), J(14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20병,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무리들 노래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출입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