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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1 2016고단56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08:30 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유흥업소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4 세) 이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장 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