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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4고정200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4. 17:00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대문역 역무실 내에서 구내에서 도금 악세사리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단속되어 대기하던 중 자신을 단속하였던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화가 났다.

피고인은 다른 근무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난 먹고 살려고 나왔다. 너는 뭐하러 나왔냐. 나오지마 새끼야. 지랄들을 한다 씨발새끼들. 니네들 학교나 나왔냐. 집에나 있지 뭐하러 나오냐. 씨발 새끼들이 말 한번 좆같이 하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모욕현장 참관인에 대한 전화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