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16. 4. 15. 12:30경부터 13:03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편의점 옆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의자 위에 놓아 둔 시가 5,000원 상당의 가방을 발견하고 C에게 고갯짓으로 신호를 하여 위 가방을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뒤 망을 보고, 그 사이에 C가 위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위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운전면허증, 현금 14,000원이 든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갈색 루이비통 지갑 등 시가 합계 919,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사기미수
가. 2016. 4. 1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4. 15. 15:18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3,200원 상당의 주류를 구입하면서 그곳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카드로 이용 정지되어 있어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4. 2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4. 22. 12:18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1,400원 상당의 주류를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카드로 이용 정지되어 있어 결제하지 못하였다....